형제자매의 상속을 위한 유보분 제도는 위헌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항 전원재판관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위헌 □ 민법 제1112조(유보분과 유보분의 권리자) 1.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진다 2. 사망자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진다 3.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진다 4.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①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항은 단순히 위헌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