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노하우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

E-7 비자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노하우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부공인 외국인입국관리기관 JM행정사무실입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단순 노동분야 취업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E7 비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비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비자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이에 따른 서류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87개 분야 취업에 적용된다. 사무, 경영 등 전문직업이 이에 속하므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취업허가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하면 우리 국민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는 국내 고용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외국인 모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이유서를 통해 채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더라도, 심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꼭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E-7 비자 발급 자격 일반요건 직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분야 학사학위 +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특별요건(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력 및 경험이 있는 자 세계명문대학 학사학위 : 경력 국내대학 졸업자 : 경력면제 국내대학 학사이상 소지자 : 전공, 경력, 취업/학연 연계 해외유학은 국민 대상 첨단인턴 면제 고용률 적용 :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 근무하고 전년도 임금이 1인당 GNI 이상인 경우 교육경력요건을 면제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E7 비자 요건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도 취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이 없다면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다. 문제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한국인이 많은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왜 외국인을 채용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행정 실무 동향을 이해하고 취업 추천 및 취업 이유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전문 행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전공경력과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 E-7 비자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 분은 국내 대학에서 목회학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가 아닌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무허가로 일을 하여 벌금을 낸 이력이 있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e7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심사만 4개월 넘게 걸렸고, 이민 과정에 추가 보완사항도 추가됐다. 제출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서류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관과 직접 통화하여 취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었고 결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인사담당자 등 기업이 별도로 준비해서 신청했다면 거절됐을 사건이었다. JM행정사무소는 10년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에 어려운 경우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도해 보세요. 특히 이때는 취업이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채용 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 채용 필요성, 외국인 활용 계획, 채용에 따른 기대 효과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회사에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직무를 선택합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도록 채용사유(활용계획서) 샘플을 제공해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분야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설득력 있는 내용을 추가해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그 외에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업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국내근로자를 5인 이상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도 적절한 직종을 매칭하여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기하십시오.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E-7 비자 필수 절차, E7 비자와 E9의 차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Collapse/Expand E-7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필수절차, E7비자와 E9비자의 차이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필수절차, e7비자와 E9#e7비자#E7비자 차이점 #외국인취업비자#한국취업비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취업#외국인취업#E7비자대행#E7비자신청#E7비자취업명세서 JM 행정실에서는 출입국 예약 없이 대행창구를 통해 빠르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해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단축하시면 됩니다. E7비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부동산 동시군 동시면 산오리읍 도청 JM 행정청 1206호, 1207호, 새문안 92호- 서울 종로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