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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신분계약으로도 정의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대와 행복을 안고 결혼했지만, 부부 생활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로 관계가 무너지는 등 부정적인 경험도 동반됐다고 한다. 사소한 갈등이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결국 이혼을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동시에 청구되며, 이혼소송 사유가 위법행위인 경우 위자료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이혼녀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입니다. 그는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 단독소득을 하든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팽팽해지며, 사소한 일이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분쟁을 겪는 분들은 각자의 부담분담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따라 재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법원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수록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정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판을 거쳐 이혼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따라 이혼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지분이나 금액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현명한 것인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주장과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재산분할시 505%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에 들어갔지만 판결문에서는 30% 이하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전업주부, 특히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흔히 겪는 일이자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불합리한 판단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분할의 핵심요소이자 기준이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배우자의 과실행위가 상대방의 몫이 낮아야 할 정도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재산분할을 신청할 때 자신이 재산축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적정 지분은 몇 퍼센트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