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행정소송절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노동의 네 가지입니다.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이지만, 이들 중 가장 저항받는 것은 납세의무입니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따라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신고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서 납부하는 것도 문제인데, 잘못된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불공평하다. 이때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저항하거나, 그냥 세금을 인정하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것이 분명할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세전적정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전감면 제도로는 과세 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 등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및 조세심판관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과세를 부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다. 이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늘 겪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과세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다면, 전문 세무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