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계산기로 내년의 월급과 시급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면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와 파트타임 근로자 사이에서 엇갈린 감정이 있었을 텐데요.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만족하지만, 사장은 불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오늘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사장을 화나게 했는지, 그리고 월급과 시급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월급과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1만3000원으로 결정”

수년간 화제가 되어 온 최저임금이 드디어 만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초 두 대형 노조가 시급을 1만26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금이 두 번이나 올랐지만 첫 인상은 2013년 5%, 2014년 2.5%였고 이는 적정 인상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은커녕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당시 사업주 대표들은 올해는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위와 같이 최초안을 논의한 후 다시 1차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대표가 11,400원을 제안했고, 사용자 대표가 9,870원을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1,33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지불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는 지금 동네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와 자재비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인건비까지 오르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명 고용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계속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나서 떠나고, 다시 훈련시키고 나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장님께서도 그냥 새벽까지 더 일하는 게 정신적으로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긴장된 대치였고, 노동계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회의에서도 싸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월에 드디어 제11차 본회의가 열리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최저시급을 보면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8,400원이었습니다.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각각 10.9%, 2.9%, 1.5%, 5.1%씩 인상이 되는 건가요? 반면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대비 1.7% 인상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인상률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일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2,036원이에요. 월급은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휴일을 포함한 총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에요. 따라서 월급은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이에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연봉은 25,155,240원이라고 해요.” 프리터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프리터족은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위와 같은 프리터족이 급속도로 늘어날까 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굳이 취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내년 월급, 시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인상에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만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함께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