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8년 경력의 민사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부동산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상황과 종류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소송 전 안전조치로 ‘보전처분’을 진행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즉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작성 팁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오대호 변호사의 사업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40년 전에 매수한 땅에서 집과 창고를 짓고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처에 다른 땅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의뢰인의 집이 자기 땅을 침범한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저에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그 땅을 평화롭게 점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의뢰인이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하고 토지를 의뢰인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토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을 허가했습니다. 변호사 오대호(사건의 사건들) 18년 경력의 다른 사건들이 궁금하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그’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이전에는 ㅇㅇ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blog.naver.com 부동산 분쟁으로 머리가 아프다면 18년 경력의 민사변호사 오대호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 문제(임대차 제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최소 1년은 기다릴 각오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긴 법적 절차 동안 상대방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조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보전조치에는 압류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청구 이외의 지급청구를 보전하거나 분쟁 권리관계에 대한 일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요청하는 보전조치입니다. 그 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의 매매, 증여, 임대, 임차권, 저당권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출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도록 무언가를 묶어두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팁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존재 및 내용, 증명할 자료,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심사법원은 보전처분을 결정할 때 신청인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신중하게 심사합니다.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는 각 당사자의 인적사항, 해당 부동산의 가액, 보전받을 권리, 관할법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신청서 외에 부동산목록, 부동산가액산정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부동산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의하여 가압류와 유사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면 수락결정이 내려집니다.다만 가압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수락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전받을 권리를 입증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판단을 내려 진행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법적 판단력과 기술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부동산 소송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등록 부동산이나 상대방 명의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요청) 1668-4860 :: 제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밤낮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밤 11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blog.naver.com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왜 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는 사기행위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이미 변경되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방비조치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의 실질적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각 사건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는 추후 진행될 본 소송과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사/부동산 소송 분야에서 18년의 경험을 가진 저, 오대호 변호사는 테헤란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항상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테헤란 로펌의 오대호 변호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상담신청) ▼ ▼ ▼ (상담신청) 1668-4860 ::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밤낮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밤 11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