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땅이 있다.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향후 가치가 오를 농지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고 시장 이익만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 신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씨 답변: 과수원이나 농지가 아닌 실제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악취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낙찰 후 발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10%가 몰수되므로 입찰 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누구에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로지 농업만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 농업인에게 적합하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주말 농장체험을 위해 농지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면적은 100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가구별 면적 제한이 아닌, 가구의 합산 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지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밭, 밭, 과수원 또는 매립농지의 취득, 상속, 유증, 취득시효의 완료, 공유재산의 분할, 합병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이므로 제출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시·군·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을 접수하세요.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이후 취득자 구분, 취득사유, 목적 등을 확인하고 취득농지에 관한 정보를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2일 이내이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입증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증, 농업지원등록부 등입니다. 농지 구입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숙지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