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계획도시특별법 제1차 신도시법 최신정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는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단기간에 공급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주거단지로서 자립도가 낮고, 배관 부식, 층간소음, 인프라, 주차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유지관리 필요성도 높다.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등)를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특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 11월 29일 발표된 제1차 뉴타운 특별법 최신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4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를 거쳐 11월 29일 수요일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대부분 본회의에서 통과됨) 노후신도시특별법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주거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 적용 구계획도시 : 택지조정 완료 후 20년 경과 / 택지 100만㎡ 이상 등 (수도권 22개, 면적 62% / 비지방 27개) 수도권, 면적의 38%)2. 정비추진체계 구축 및 질서있는 추진* 국토부 기본정책 → 지자체 기본계획 → 정비지역 설정 → 권역별 사업시행3. 각종 도시 및 건축물 규제 특례부여(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4. 정부지원 이주대책 마련 및 공적 기여 방식 다양화 기존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는 재건축이익회수법 개정안과 재건축법 개정안 통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법. 이러한 내용을 두고 비수도권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규탄했다. 수도권 집중과 총선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를 고려해 우호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통과시키겠다며 성급하게 추진한 점을 비난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하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2024년 4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필요한 시행령도 차질 없이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공항 높이 제한 문제, 9만5000가구가 넘는 이주단지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얼마나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구계획도시특별법 제1차 신도시법안 최신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