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으로 지원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할 때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1,000만원 초과 시 국내 이용자에게 양도됩니다.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지원자격 상실

연금소득은 부양대상자 산정 시 전액 산정되지만, 노후보험료 산정 시에는 50%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과항목별 점수의 합에 각 포인트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부동산(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감면합니다. 가족은 단위로 사용되며 세율이 채택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 개호보험료가 가산됩니다.

구분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징수포인트 × 포인트당 금액(208.4원) 개호보험료 건강보험료 × 개호보험요율(0.9082%) / 건강보험요율(7.0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징수제도의 산정방법은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각종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의 합산에 금액%를 곱하는 방식이나, 피보험자의 해당 상황이 다릅니다.연소득 336만원 보험료 : 3,911,280원

가구당 보험료 포인트(항목별 포인트 합계) x 208.4원(포인트당 금액) ▲ 연소득 336만원 이하(정액제) 재산(포인트) 자동차(포인트) 최저소득 보험료(19,780원) ) 소득 등급 60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환 및 월세 등급 7 차량 유형. 엔진 배기량. 사용 연수)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더하십시오. 단, 고용주 가입자(소득, 재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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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징수 포인트 기준

소득구분 소득 적용방법 이자, 배당금, 사업,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100% 급여, 연금소득 소득금액의 50% 100% 전액/월세 월세의 30% ○기본공제액 : 1회 공제 ○기본공제 계산식 = {표준재산세액 + 천성임대료평가액(30% 적용)} – 기본공제는 승용차(전기, 수소, 태양광 등)에 별도이지만 대부분 포함되지. 비과세 차량의 차령이 9년 미만일 때 잔존가치가 4천만원 미만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보상 대상 차량 과세 대상이 아닌 장애인 소유 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자의 아들이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입니다. 소득금액 관련 자격은 지역이용자 환산으로 환산 2,000만원 초과 손해보험료 징수·보유 2,000만원 미만 구분 산정금액 비고 아파트 1채 4억원 공시가의 60% 승용차 1:0 잔존가치 4,000 이하 연금소득 1,200만원 월 200만원 × 50% 징수점수 합계 1,042.86 × 208.4원 = 217.330원 소득점수 311.86점 재산점 731점 자동차점 0점 건강보험료 217,330원 개호보험료 합계 27,830원 부양가족 상실 245,160원 자격을 갖추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를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ㅡ감면율 : 2022년 9월~2023년 10월 보험료 80/100, 2023년 11월~2024년 10월 보험료 60/100, 2024년 11월~2025년 10월 보험료 60/100 보험료 2026년 11월~8월 4020/ 100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이동 알림 페이지 이동 알림 이동하려는 URL이 맞으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nhis.or.kr/ 이동을 원하지 않으시면 Back.search.naver.com을 누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