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정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기업 개혁 방향을 수정한 가운데,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국주의적 경영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정경유착과 비자금 관행을 종식시키기 어렵고,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할 유인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리지만 여야 갈등이 극심해 입법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전자투표를 더 쉽게 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어쨌든 개정법에 비하면 전체적인 영향은 낮다”고 말했다. 상법상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업이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강화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주주총회 안건평가기관이 문제삼는 이사선임안건을 살펴보면 결격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 후보가 지배주주와 이해상충이 있거나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일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현대건설 사외이사 김영기의 경우 국세청 조사국장과 세무법인 TNP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대홈쇼핑 사외이사를 지내며 신용평가사들의 반대 의견을 모았다. 상장회사가 아닌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임원, 감사를 겸임하는 것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상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한 겸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위는 충성의 의무를 약화시킨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2년 이내에 상장회사 계열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직원이었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계회사 포함 6년 이상, 9년 이상. 누락. 실제로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 회계·재정 부실이 문제가 된 감사에 문제가 많은데 관련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희건설 감사는 재직 11년이 넘은 김태돌씨로, 나이는 74세(1945년생)로, 보통 정년을 훌쩍 뛰어넘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한신공기업 조성정 감사원도 무려 14년 동안 재직했다. 감사인이 장기간 재직할 경우 회사나 지배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순정씨도 74세다. #재벌개혁 #상법 #경제민주화 #공정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현대건설 #대한항공 #금호산업 #서희건설 #한신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