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주무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기관, 중소기업 판로진흥공사 신청기간 : 2025.01.24 ~ 2025.02.21 사업개요 : 등 스마트화 지원 제품 및 공정개선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발표합니다. 제발. ☞ 개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최소 10명 ~ 최대 25명 소상공인 모집 운영 대행 ☞ 개인 및 클러스터형 지원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 자동화를 위한 H/W, S/W 지원 – 발굴 소상공인 공동클러스터 과제 및 상생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24) 연락처(사업자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24(1644-5302)———————————————–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작업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자동화 장비 도입, 데이터 수집 및 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 : 약 1,750개사(기업당 정부지원금 4,200만원 이내) * 대표기업(법인 포함) 1개만 신청 가능(2개 이상 신청 불가)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1월* (소규모 공공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7개월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산정할 수 있다. 신청접수 ◦ (사업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된 상용 소프트웨어 렌탈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 장비 렌탈 비용, ▲부품 비용** 센서에 필요 첨부자료 재료비만 인정됩니다. 지원형 ① 개별형 : 제조, 가공, 물류 등 프로세스를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대 지원 ② 클러스터형 : 운영기관 주도로 1개 클러스터(10~25개 소기업)가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대지원*(운영기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전문/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2-1. 개별 세부정보. 개요◦ (지원규모) 약 1,300개사(일반 1,250개, 백년소기업 50개)* 100년 중소기업 : 공표일(25.1.24) 현재 100년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하 (별도 30% 자부담)◦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H/W 및 생산부터 유통까지 자동화를 위한 S/W 지원. 지원자격 및 모집기간 ◦ (지원자격)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소상공인** (정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상공인’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필수 (업종코드: C10~C34, (참고3) 참조) (지원 제외) 도박, 유흥 등 건강에 해로운 산업, 기타 공중보건 및 건전 산업 제조업 및 2025년에 창업하여 문화에 어긋나거나 다음과 같이 판단되는 업종 사치, 투기 조장 우려 ◦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21일(금) 18시 00분 (신청)방법) 중소기업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모두. 자격요건(소상공인 개인) ◦ 신청마감일(’25년 2월 21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급자) ‘2025년 스마트제조지원 공급자 사전지원’에 따른 기간 내 등록 안내’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협력사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협력사 사전등록 후 승인을 받은 기업만이 본 프로젝트에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를 하는 협력사의 경우 스마트장비, 사업자등록증 장비관련 렌탈업은 업종 또는 업종별로 명시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공급자만 소프트웨어 렌탈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으로 인정 – 하드웨어 : OpenAPI를 통한 데이터 자동연계 예정 회사에서 제공 필수* 수동접속 절대 불가 – 소프트웨어 : 공급업체가 월 단위로 임대료 단가는 반드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라이선스) 기간은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렌탈만 지원됩니다2-2. 클러스터된 세부정보. 개요◦ (지원규모) 운영기관 약 26개(운영기관별 최소 10개 소기업, 각 운영기관별로 최대 25개 소상공인 묶음)◦ (지원내용)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상생 생태계 구축 – (소상공인) 국고보조 최대 4,200만원 (별도 30% 자부담) – (운영기관) 국고보조 최대 20만원 백만원 범위 내에서 간접비 지원(국비 100%)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필수) 10개 이상 25개소 및 소상공인 운영기관을 통해 모집하여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24. 자격요건(운영기관) ◦ 소상공인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다음 기관 –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목적 정관에 따라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홍보대행 – 중소기업 전문·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전문·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만 운영 ◦ 신청마감일(2025. 2. 21) 현재 아래 ‘지원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5. 접수/문의 – 사업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시스템문의 중소기업 24 1644-5302 별지 파일2025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중소기업_채용_공지.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