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안내

내 집을 소유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의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1주택을 소유할 때에는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역과 취득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며, 1가구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된다면 절세 혜택이 많으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판매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내에 처분하고 1개만 남거나,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면제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취득세는 1~3%로 낮게 유지되므로 3년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도 비슷하다. 또한 기존 건물과 관련된 추가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요건과 유사하지만, 건물을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 기간을 고려해서 소유하고 처분하시면 이득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 시기가 관건일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를 계획하시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신 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연속으로 구매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규 구매 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보유, 폐기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시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1가구 및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은 여전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및 노인세액공제 등이 있으나,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에서 하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의 납세자가 동일해야 공제 및 우대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맥락, 위치, 취득 시기, 제외 가능한 공제 항목 등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계획하신 후 폐기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세금을 줄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 꼭 확인하고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