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상속을 위한 유보분 제도는 위헌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항 전원재판관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위헌

□ 민법 제1112조(유보분과 유보분의 권리자) 1.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진다 2. 사망자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진다 3.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진다 4.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①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항은 단순히 위헌이고, ② 유보분의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는 모두 위헌이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위헌 및 헌법불합치)(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및 제1116조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의견서재판관들의 일부 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는 위와 같다. 유언자와 수증자가 모두 유보분에 대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물 전부를 유보분 산정의 기본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4조와 유언자가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소득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의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물 전부를 유보분 산정의 기본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7조 제1008조를 적용하는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는 법의견과 함께,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재판관은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및 제1114조 후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반대의견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111조는 위헌이라는 법리적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로 민법 제1008조 및 제1118조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도 동일한 유보분을 규정한 제1112조마저도 위헌(별의견)이고, 이와 함께 사망자가 공익 또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기부금을 유보분 산정 근거에 포함시킨 민법 제1113조 제1항과 유보분을 반환할 때 원재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위헌은 아니지만 사망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보충의견)고 밝혔다. 민법 제1112조에 대한 별의의견과 이영진, 김형두 대법관의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강제하는 유보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유보분 권리를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부여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자가 남긴 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배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 절반을 보장받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보유분 제도’라고 합니다. 보유분 제도는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가족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유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