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전문변호사 엄호중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폭주, 특별법상 뺑소니(뺑소니)에 대한 처벌 및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입니다.

오늘은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엄호중 변호사, 형사변호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교통사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규정하고있다. 이 조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축물, 그 밖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개인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법 제3조 2항은 차량교통으로 인한 중과실죄, 중과실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불법범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위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전제 하의 일반적인 후처리 과정이다.

(형사변호사, 엄호중 변호사) 다만,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구호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 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에 대한 사고 또는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관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사고 후 조치) 및 그 내용 가. 처벌규정(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 등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지하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호중 형사변호사) 또한, 제2항에는 차량 등의 운전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 경찰관에게 연락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구청, 파출소, 경찰서)에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출장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 ① 사고가 발생한 장소, ②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③ 파손된 물건 및 파손 정도, ④ 기타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만이 파손된 것이 명백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주차 또는 정차만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차량을 파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사고 후 조치)(엄호중 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 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위험 및 장애물’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리 형태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엄호중 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에 사고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교통상의 이러한 위험과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에서 떨어지는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물을 예방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아니다. 다만,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를 쫓는 등 새로운 교통위험 및 장애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도주운전범죄(통칭 뺑소니) 내용(형사전문변호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한 형법 자동차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 구호, 도주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운전은 뺑소니(뺑소니)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 내용을 보면 우선 중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1항 “가끔”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뜻이다.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탈로 인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 (형사변호사 엄호중 변호사) 따라서 사고 경위와 경위, 피해자가 다친 부분과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연령, 성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판결 2001도2869 참조). (엄호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또한, 위의 가출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결과를 감수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단순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평가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극히 사소한 상처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사고 후 또는 가출운전 범죄(통칭 뺑소니)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사고 운전자의 대응 계획(형법전문변호사 엄호중)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숨겨야 할 범죄가 추가로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엄호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우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주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필요 여부, 가출에 해당하는지,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주범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조치의 경우에도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물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관계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사변호사 엄호중 변호사) 따라서, 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고 운전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 그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더 나아가 피의자 심문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하며,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형사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조치와 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정범죄. 사고와 관련된 범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위 범죄는 법적인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적 판단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전문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