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2년 전만 해도 청약시장은 극도로 과열됐다. 어느 지역이든 청약을 하자마자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 상류층 지역에서 청약을 하면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약시장은 냉각됐다. 고금리와 매매가의 영향으로 큰 폭의 타격을 입었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금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가입계좌’가 현재까지 1400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흔히 소음이 있을 때 투자하고, 환호가 있을 때 조용히 시장을 퇴장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울음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계좌를 가입하고 유지하려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청소년 우대 구독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우대 가입계좌로 전환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우대주택 청약조건 2. 청년친화주택 청약전환 방법 3. 청년우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 4. 청년우대주택 청약혜택
1. 청년우대주택 청약조건
청년우대 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추가한 정부주도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독계좌이며, 2018년 7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은 올해 말이다. 이제 회원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자격 조건은 연령, 소득, 주택 소유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령으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6세까지는 군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소득기준이 많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세전 연봉이 3600만원이면 성과급, 상여금, 급여까지 합치면 세전 월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200만원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수입에서. 마지막 조건은 ‘노숙자’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취업한 분들은 최근 급여명세서를 통해 연간 전환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미 주택청약을 신청한 분들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청년친화주택 청약전환 방법 이미 주택청약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취소하시면 안 되지만, 청년우대제도로의 전환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환할 경우 결제 인정금액 및 인정횟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할 경우에는 결제금액 및 인정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는 현재 농협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모바일뱅킹에서 청년우대가입을 검색해서 전환하려고 했더니, 지점에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농협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모바일뱅킹을 통해 전환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우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 먼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이 없는 세대원인 경우, 청약자가 속한 세대의 모든 세대원에 대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군경력을 입증하는 군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안내_230830_반영완료.hwp다운로드파일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4. 청년우대주택청약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우대금리 우선 가장 큰 혜택은 금리입니다. 가입 후 2년까지는 일반주택청약저축 금리와 동일하지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주택청약 금리보다 1.5%p 높아진다. 본 금리는 변동금리이므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계좌를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이율이 높지만, 향후 이율이 낮아지면 이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청약계좌보다 이자가 높으니 조건이 맞다면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우대금리는 최종 원금 지급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우대금리는 최대 10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무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래 금리가 적용되니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겠죠? 2)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일 또는 전환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하여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어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년도 근로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자 중 종합소득이 2,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세를 신청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혀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전환조건을 충족하거나 아직 주택청약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청년우대 주택청약계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게 다야.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