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부동산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러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유리한 개발요소가 부족하여 미래가치가 낮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유리한 요소나 정부 승인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허위 광고와 아첨에 현혹돼 실제 가치보다 수십 배나 부풀려진 금액으로 부동산을 공동구매하게 된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부풀려진 구매금액의 차이는 당연히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장래 전망이 좋다는 광고라면 사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계획부동산 사기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을 보면, 개발불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개발불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인 사례를 처음부터 볼 수 있다. 부동산의 특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성을 변경한 후 건축허가를 보장해 주거나, 실제로는 백지인 토지임에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나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자의 적극적 기만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실수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률상 사기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자가 실제로 손실을 입더라도 투자를 계획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토지에 대한 투자 전망이 밝다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향후 몇 년간의 기대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또는 예상되는 이익을 제시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반납하거나 고속도로나 지하철역의 톨게이트에서 근처에 수도권 기차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광고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사기 행위.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5MDRfMTgw/MDAxNTk5MTg2NDQyMjAz.Y91hzd2Jl0Kwlq0zfs3E-zP77kzatZwR_ZeMFQlBFPkg.CI0uFm7AOjvvx3QzWpyJmre-SdxdlFOWbS4E9PxJ 9oAg.PNG.startlrah/20200904_112705.png?type=w800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계획된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행하게도 피해자의 대다수는 사기에 휘말려 저가 부동산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실정이다. 당신은 그것을 아주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직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즉시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는 그러한 요청을 바로 들어줄 것입니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후에는 창원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사기 형사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동시에 사기나 강압의사표시로 인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를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미 이익을 모두 빼앗고 도주했거나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배상됩니다.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이 좋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부동산 사기를 계획한 혐의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물론 사기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모호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에 따라 피해자는 반드시 재산을 처분하였어야 하며, 처분 행위와 사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계약 당시 제시한 설명과 부동산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약관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거래 활동에 있어서 과장광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도 있다.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원칙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기만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손해회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므로 형법,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수경 변호사 010-9824-5110 https://blog.naver.com/tnrud0329


창원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A씨는 매매업자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속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7600만원을 지불했다. B씨는 경북 지역의 한 산림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 건설 등 토목공사를 직접 하고, 이후에는 상점, 펜션, 주거지역 등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매가격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A씨에게 환불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A씨는 시간이 지나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등은 당시 시가가 평당 10만원 안팎이었던 문제 지역의 땅을 매입해 수십 필지로 나눴다. 그러다가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평당 39만원 정도에 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판매직원에게 토지개발 계획이 있음을 설명한 뒤 평당 29만원에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 상가, 펜션, 주거지역 등 모든 계획이 거짓이었고, 토지조차 개발되지 않았다. 토목공사를 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환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부동산 설계사기죄로 판결했다. A씨를 속여 거액 약 7600만원을 편취한 사실, 범행 정황과 동기, 범행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그것은 지적되었다. 아울러 B씨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기획부동산사기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그 방법이 점차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문제점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창원법률사무소의 검토와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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