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의 금리와 한도를 단 1분 만에 비교하는 최성국 팀장입니다. 오늘은 매달 납입하는 고정지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고금리의 주담대 혹은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바로 그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우리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생각하면 기존에 사용 중인 주담대를 낮은 금리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 추가 증액을 하기 위한 목적, 상환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한도부터 살펴보면, 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송파구·강남구) 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인 아파트 KB 시세의 50% 금액 안에서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40%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반면 아무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기타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KB 시세의 70%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10% 한도가 줄어든 60%까지만 이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기존에 이용 중인 주담대에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 다른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그대로 유지된 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약정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신다면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2금융사로 대환을 해야 함)또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받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진행이 불가능한 은행도 일부 존재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금융사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행들은 모두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DSR’이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들의 원리금 납입 금액(1년 기준)이 연 소득 대비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DSR은 특히 만기 기간이 짧은(‘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 혹은 금리가 높은(‘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도적인 면에서나 신용점수적인 면에서나 어떻게 보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채무통합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이용 중인 주담대를 사용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타 금융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실행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절약되는 이자와 발생하는 위약금을 꼭 비교하셔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시 심사 기간만 30일에서 40일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은행 내방 접수 시 동일한 금리(4.05%~4.45%)로 10일~14일 만에 실행이 가능합니다.(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100% 면제 적용)

지금까지 ‘지출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3.9% 아직도 모르시나요?’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