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은 거주 목적으로 거래되지만, 투자 수단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의 경우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이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고, 2, 3차 보증금을 포함한 월 임대료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미만이거나 다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주택이며, 임대료와 월세는 영업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합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 측면에서 재등기로 등록되어야 하며, 표준 임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변경사항 신고를 한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하며, 10년 임대기간이 의무화돼 해약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단점도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전액 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유리한 면이 많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50%로 절반에 불과하므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임대주택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등을 통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