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과세 대상 및 산정 (ft.4배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고 납세자들은 22일 홈택스, 우편으로 24일과 25일에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실현 + 시가배율 인상 + 세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폭탄(전년 대비 5배)

21년 종부세는 말 그대로 폭탄…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① 6월 1일 기준 ② 공시가액 6억원 이상(가구)(1가구 1가구 11억원)(1인 합산)

종합부동산세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는 6/1일 소유권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즉, 6월 1일에 집을 샀다면 매수인이 종부세를 내야 하고,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매도인이 내야 합니다(소유주가 기준일인 6월 1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접수일입니다

거래의 기준은 잔고 및 등록 중 가장 빠른 것

6월 1일에 잔금납부를 하고 6월 2일에 등기를 했다면 가장 빠른 날이 잔금납부일인 6월 1일이므로 매수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 넘으니(1가구 11억원 초과) 공유분의 1/2로 산정한다.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은 “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식 부동산 가격은 공식 부동산 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가격 비율이 60~70% 정도여서 매매가가 15억원이라도 공시지가는 9억~10억원 정도다. 또 1인 합산이므로 1주택 부부는 24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어도 공시지가는 17억원이고,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다. 85억주라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은마아파트 실거래가는 24억, 공시지는 약 17억이다.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계산

8억 5천만원(은마아파트) + 5억원(빌라) 종부세 : 123만원

위 부부 중 한 명이 썩은 별장(공시가 5000만원)이라도 갖고 있다면 투홈 오너이기 때문에 공제액은 6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2억8500만원으로 9억~6억원을 공제하고 시가비율의 95%를 곱한 금액이다. 최종 세금이 됩니다.

세금 계산 논리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세율-재산세 중복)으로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가산된다. 현행(개정 21차) 종합부동산세율은 2021년부터 인상되어 최저세율은 0.6%, 최고세율은 6%이다. 기본적으로는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부세 미친듯이 오른 이유 종부세는 매년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5년에는 2850만 명이 1조4000억을 냈고 19년에는 60만 명이 3조2000억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단…5년 사이 4배 늘었다). 실제 소유한 아파트 공시가격 정부는 집값이 비정상적이라며 25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때 공시지가가 실질이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은 공시지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올라갑니다(보험료도 마찬가지). 물론 집값 상승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를 과거 60%에서 70%로 인상했고, 미래(정부 표현이 현실적임). ② 공정가치비율 상승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세표준)은 공정가치비율이라는 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정가치비율을 들여와 세금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과거(2019년) 85%, 2021년 95%다. 이것만으로도 과세표준 10% 인상… 2018년 당시 = 80%80%(18) -> 85%(19) -> 90%(20) -> 95%(21) -> 100%(22) 해 세금도 올랐습니다. ③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출처: 텍스랩) 7.10 부동산 대책으로…세율을 인상했다. (이번에 납부 예정) 21년차부터 세율이 미친듯이 올랐는데… 특히 3집짜리 집이 2배가량 늘었다. 일반적으로 10억~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라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6억원이라면 아파트 1채(공시가격 4억원)와 빌라 2채(각 공시가격 1억원)는 실제 실거래가라도 10억원 안팎이 돼야 한다. 레닌: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방앗간에서 중산층을 갈고 닦는다… . 사실 세금 인상만이 아니다. 재산세도 공정시가 비율이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도 올랐다. 아마 7,9월에 재산세 납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세금만 오르는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