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보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보자

청약을 받고 입주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균대가 커질수록 검사해야 할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깊게 검사해도 놓치게 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전문가를 고용해 정확성을 높이는 추세다.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확인하다 보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곰팡이 발견부터 심각한 경우까지, 누수까지 찾아드립니다. 신축건물이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알고 대처하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실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균열, 누수 등은 건물 자체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자로 분류합니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서도 옹벽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비가 오면 하자로 분류된다. 빗물누수 문제가 상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물 바닥이나 기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균열 등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내하중 구조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입주자 및 임대주택 임차인이 신청하고, 공용면적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가 신청합니다. 10년 이내에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설비에 균열이 있을 경우 수리를 의뢰합니다. 들뜨는 현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설공사별로 항목별로 하자배상책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 공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하며, 단열재나 조경, 전기 등의 분야는 3년 이내에 수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이나 철골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생각보다 부품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알아보자마자 문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