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 법무부 보도자료 바른행정청 행정관 정재필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월 7일(목)부터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후보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창업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운영계획 마련을 통해 공식 제도화됐다. 1. 추진 배경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스타트업 인재 유치가 시급하지만, 기존 스타트업 비자 제도로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개요 가.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타당성 및 혁신성 평가(정성평가)를 통해 기존 전략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한다. 창업비자 발급요건 비교 – 기존 기술창업비자(D-8-4) ① 국내 전문학사 또는 외국 학사학위, OASIS 프로그램* 80점 이상 취득,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지적재산권 보유/ 신청, 투자유치 등 ②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TOP 20 선정 ③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3천만원 이상)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D-8-4(S))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타당성 및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발급3. 발급절차 가.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타당성 및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서 발급.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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