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오랫동안 별거를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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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기로 약속한 배우자와의 갈등은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갈등이 심각해도 감히 이혼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다. 그러나 요즘에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배우자가 이미 떠나버렸다면 과감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더욱이, 오늘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많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한 현재 악화된 부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며 동거하지 않는 것을 별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이별이 한 달, 두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별거 기간이 계속되면 이미 사실상 이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거이혼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함께 사는 것은 부부의 의무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 부부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 중 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아프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서로 나누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는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란 단순히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넘어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방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갈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별거를 한다고 해서 별거와 이혼이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녀와 배우자가 근무지,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별거가 합의된 것이므로 동거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한 사유나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별거하는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로 간주되어 민법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견충돌이나 다툼으로 인해 상호 합의에 의해 별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이혼소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고의로 배우자를 버렸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이혼판결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항. 하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로는 불륜, 폭력 등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외에 혼인생활에 더 이상 실질이 없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결혼생활을 이어갈 사람. 괴로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별거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는 이미 원고와 다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원고의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원고와 이혼했다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의도일 뿐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보복심에 의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당사는 등의 심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채팅 내용 등을 통해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유효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이혼상담을 원하시면 02-6409-7911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