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으로 복귀해 교외나 농촌에 정착해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등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소규모 농민의 등장으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에 거주하실 계획이신 분들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농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업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내 농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농지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증이나 토지대장에는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법인, 농업인, 주말농업이나 체험농업을 하려는 일반인, 해당 전담허가를 받은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합니다. 지원서류를 모두 작성하신 후, 추가로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농부가 되고 싶다면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계획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용허가나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는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터넷 접속이 더 편리한 경우에는 Government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취득증명서 등 각종 추가서류를 한글, PDF, PPT 등 각 2MB 이내의 파일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담당직원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특히, 처리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4일 이내에 화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일이 소요되며,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거나 실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가 있거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7일이 소요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14일이 소요됩니다. 10일 후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 신청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전환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농지를 구입하기 전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