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외래 보상액 산정 방법

반갑습니다,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약간의 증상으로 바로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보여도 심각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병원을 멀리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많아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입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망가진다.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찾아 치료를 해준다고 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중병에 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와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병원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외래진료 청구금액 산정 안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외래진료비는 얼마인지, 얼마나 가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보상 관련 칼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blog.naver.com

교통사고 외래 및 입원치료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1~2주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소위 나이론 환자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병원에서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사들의 꼼꼼한 검수로 나일론 환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 대신 외래 진료를 받는다. 외래 진료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의 치료기록을 보상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상해에 대한 부당한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부분을 따라야 할까요?

보통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 의료비뿐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 사고가 심할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불필요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외래 진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 경미한 부상만 입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장기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계속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급하게 합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수록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외래진료 청구 금액을 산정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래진료금액 산정

피해자가 병원에 ​​계속 가면 보험은 계속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병원에서 가벼운 진단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에 계속 다니거나 값비싼 한의원이나 한의원을 찾는다면 가해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교통사고 보상에서 보상액은 경미한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경우 50만∼100만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금액도 아니므로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외래 진료비 청구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